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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, 개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개인은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,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.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등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
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:
1) 훈련비 지원
- 훈련비 지원액: 5년간 300만 원을 기본 지원하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(총 500만 원 한도)
- 훈련비 지원 비율: 훈련 과정 및 개인의 취업 상태,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금 비율이 달라지며, 본인 부담금은 0~55%입니다.
- 추가 지원 대상: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근로자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밖 청소년 등은 추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2) 훈련장려금 지원
- 지원 대상: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
- 지원 금액:
>> 5시간 미만 훈련 시: 일 2,500원 (월 최대 50,000원)
>> 5시간 이상 훈련 시: 일 5,800원 (월 최대 116,000원)
-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: 월 최대 36만 원
- 지급 조건: 출석률 80% 이상 필수,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지급 불가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
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부분의 국민이 신청할 수 있지만, 다음과 같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.
-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
- 만 75세 이상인 사람
-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, 만 45세 미만인 사람
-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(예: 보험설계사, 대출모집인, 방문판매원, 택배기사 등)
- 사업 기간 1년 미만 또는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법인대표
- 연 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 및 고등학교 1~2학년생
- 생계급여 수급자 (조건부 수급자는 가능)
-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- 부정수급자 및 지원금 반환 미이행자
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
1) 구직 신청 (실업자 대상)
실업 상태인 경우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필요
일부 장기 교육 과정은 재직자도 구직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
* 구직신청이 필요한 훈련 종류
: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
: K-디지털 트레이닝
: 일반고 특화훈련
: 돌봄 특화훈련
2) 카드 발급 신청
온라인(고용24)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3) 실물 카드 수령
우편 또는 은행 방문 수령 가능
4) 수강 신청 및 결제
고용24에서 원하는 훈련과정 검색 후 수강 신청 [수강신청 바로가기]
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 결제 (본인 부담금 별도 결제)
5) 수강 및 평가
성실한 출석 필요 (출석률 저조 시 지원 중단 가능)
수강 종료 후 30일 이내 만족도 조사 필수 (미이행 시 훈련장려금 미지급)
**신청 시 구비서류
- 신분증
- 직업능력개발계좌(내일배움카드) 발급 신청서
-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서류
주의사항
- 훈련 중도 포기 시: 질병,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한도 차감(1회 20만 원, 2회 50만 원, 3회 100만 원)
- 부정수급 방지: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, 지원금 지급 중단 및 최대 5배 반환 조치
- 유효기간 준수: 카드 유효기간은 5년이며, 이후에는 잔액 소멸
최종 혜택 요약
훈련비 지원: 최대 500만 원 (기본 300만 원 + 추가 200만 원)
훈련장려금: 월 최대 116,000원 (자영업자 최대 36만 원)
훈련비 자부담률: 0~55% (소득 및 취업 상태에 따라 다름)
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직업훈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!